목등뼈나 가슴등뼈 등 미국에서 식용이 금지된 품목은 수입 대상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추가협의 결과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김현아 기자>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위험물질인 SRM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협의 결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의 목등뼈와 가슴등뼈, 허리등뼈에서 뻗어 나온 뼈인 횡돌기와 측돌기, 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인 천추 정중천공능선 등에 대한 수입이 금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부위들은 미국 내부 규정상 SRM에 포함돼 있지만 한미 수입위생 조건에서 수입품목에 포함돼 논란이 됐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이런 규정을 위반했을 때 한국 검역당국이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수입위생조건 23조는 해당 쇠고기의 반송, 검사비율 증대, 24조는 2회 위반했을 때 검역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이상 소의 척추를 수입할 수 없는 SRM으로 규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척추의 한 부분인 천추 정중천골능선과 날개는
제외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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