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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주권 확인
등록일 :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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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의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에 위협이 생길 경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권리가 명문화됐습니다.

이같은 조치가 어떤 근거에 따라서 어떻게 시행될 수 있는지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의에서 검역주권을 명문화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GATT 20조와 WTO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GATT와 WTO 규정을 근거로 우리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18일에 타결된 합의문에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가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이 규정을 들어 광우병 발생시 즉시 수입중단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가 협의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권리가 분명하게 확인된 겁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의 외에도 추가적인 협의의 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필요에 의해 상대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늦어도 7일 안에는 협의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협의에 대한 장치는 마련돼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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