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패행위로 인한 낭비요인을 없애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부패행위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지난 2004년 한 기업은 이미 외국에서 용도 폐기된 선박용 기계장치 기술을 사들인 뒤 마치 직접 연구, 개발한 것으로 속여 국가기관으로부터 2억원이 넘는 정부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패행위를 안 관계자가 이를 신고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업이 횡령한 정부 출연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는 4천267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권익위는 또 허위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원 원장과 약국 내방일수를 가짜로 늘린 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부당 요양급여비용도 전액 국고로 환수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새롭게 출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같은 부패행위 사례에 대해 공공기관 예산을 국고로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가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잠재적 부패행위 신고자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신고사건은 정부출연 소재 기술개발 사업의 자금 횡령이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그리고 공무원의 각종 수당 부당청구입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입이 늘거나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1398번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상담, 신고센터를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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