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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세요'
등록일 : 20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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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폐업을 했거나 사업을 상속 받았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종소세 신고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림기자>

지난해 9월에 음식점을 폐업한 S씨.

문을 닫기 전인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쳤고, 폐업 후엔 폐업에 따른 부가세 신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S씨의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사업을 하다 지난해 사망한 A씨. 재산은 아들 B씨가 상속받게 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할까.

종합소득세 신고때 빠뜨리기 쉬운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올해 종소세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것인 만큼, S씨처럼 폐업했더라도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집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이전에 다니던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종소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자가 지난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거나, 부동산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과 다른소득을 합산해 종소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다음달 2일까지며, 국세청은 올해부터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를 내야하는 만큼, 신고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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