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추가협의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위를 수입금지품목으로 명시하고, OIE 기준 말고도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양국 장관의 서명이 담긴 외교 문서로 명문화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한미 추가 협의 결과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수전슈워브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서명해 교환한 서한 형식으로 채택됐습니다.
양국 장관급에서 합의된 추가협의는 차관보급에서 합의된 수입조건 이상의 효력을 지닙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지난달 18일 타결된 수입 위생조건에서는 OIE가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정부가 미국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가협의 결과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 정부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광우병위험물질, SRM의 범위도 미국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SRM 범위에서 빠져있었던 30개월 이상소의 등뼈 목 부위의 바깥 부분인 황돌기와 극돌기, 골반과 꼬리 연결 부위 중 위로 불룩 솟은 부분 등이 포함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그 동안 광우병 불안의 요인으로 지목됐던 두 개의 수입조건이 사실상 무효화된 겁니다.
한편 미국 농무부는 병이 들어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일명 '다우너(downer)'또는 `앉은뱅이 소'의 도축을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섭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리의 검역주권 강화와 미국의 '앉은뱅이 소' 도축 중단
방침으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논란과 관련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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