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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 7년간 법인세감면
등록일 :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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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앞으로 최장 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미정 기자>

Q1>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요?

A1> 네,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늘어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기간이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납니다.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은 3년동안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외국인이 다른 지역에 투자할 때의 감면 혜택 기간인 최장 7년보다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마련된 경제자유구역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번 조치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2> 그런가 하면, 경제자유구역 내의 임대료도 크게 낮아진다고요?

A2>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산업단지 지가는 경쟁국에 비해 두 배에서 여섯배까지 높은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조성 원가의 1에서 5% 수준인 외투기업 전용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료가 제곱미터당 천오백원선에서 공급이 가능해, 외투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경제자유구역 내 각종 규제도 없어지는데요, 외국인 학교의 경우 현행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없어지고, 외투기업 종사자들의 비자 신청도 중앙정부의 고용추천서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투자자가 입국할 땐 전용심사대를 설치해, 출입국 심사대기 시간을 줄여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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