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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무더기 적발
등록일 : 200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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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들이 최근 한달간의 정부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습니다.

조사 대상 업소 10곳 가운데 한 곳이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동원 기자>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표시해 파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명 음식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자치단체,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전국 623곳의 음식점에 대하여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결과 조사 대상 업소 10곳 중 한 곳이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두 61곳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것입니다.

업소 25곳이 원산지나 육우와 한우 종류를 허위로 표시했으며 원산지와 식육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1곳과 원산지 증명서를 보관하지 않은 업소 17곳이 적발됐습니다.

원산지와 식육종류를 거짓으로 표시한 25곳 가운데 11곳은 수입산 쇠고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청은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소가 상당수에 이르고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고급 유명 식당도 포함돼 있어 원산지 표시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식약청은 특히 한우가 아닌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를 직접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쇠고기 시장개방을 앞두고 이같은 원산지표시제 위반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300㎡ 이상 식당만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지만, 다음달 22일부터는 '100㎡ 이상' 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음식점으로 원산지표시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소규모 식당에서도 내가 먹는 소고기가 한우인지 수입산 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등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 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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