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패스트푸드점이나 분식점에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쇠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제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항임을 감안해 규제를 더 강화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앞으로 일반음식점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는 반드시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합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쌀, 배추김치 등 5가지 식품에 대해 반드시 해야 하며 원산지가 다른 육류를 혼합한 경우 육류별 원산지를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결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권고 내용에 따르면 우선 메뉴판 및 게시판에 원산지를 꼭 표시하되 기타 팻말 등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원산지가 다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혼합한 경우 원산지를 수입국 별로 모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으로 제한된 원산지 표시 대상을 패스트푸드점과 분식점, 휴게음식점과 구내식당 등 위탁급식업소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번 원산지 표시 관련 권고사항은 조만간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에 반영돼 쇠고기와
쌀은 다음달 22일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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