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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 최장 7년까지 감면
등록일 :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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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기간이 최장 7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외국인 학교의 경우 현행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학생의 비율도 없어집니다.  

김미정 기자>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이며, 여기에 경기.충남과 대구.경북, 전북이 추가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혜택 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외국인이 다른 지역에 투자할 때의 감면기간인 최장 7년보다 오히려 적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똑같이 최장 7년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단지조성원가의 1%에서 5% 수준으로 외투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해, 제곱미터당 천오백원선의 공급을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투자자들의 투자를 꺼리게 만들었던 경제자유구역 내의 각종 규제도 없어집니다.

외국인 학교의 경우 현행 2%로 제한돼 있는 내국인 학생 비율이 없어지고,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들의 비자 신청도 중앙정부의 고용추천서 없이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만 있으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투자자가 입국할 땐 전용심사대를 거치도록 해, 출입국 심사대기 시간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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