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장설립 부당규제 감사착수
등록일 :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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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내달 20일까지 경기도 화성시 등 열두개 기초자치단체와 한강유역환경청 등 3개 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부당규제 실태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원은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기업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 등 규제집행 현장의 업무.행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범위는 기업의 공장설립 신청을 반려하거나 불승인한 사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면서 조건부로 승인한 사항 등으로 한정되며, 공장설립 신청을 승인처리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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