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축장의 위생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국했던 특별점검단이 26일 귀국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별점검단의 보고를 받은 후 새 수입조건에 관한 농수산장관의 고시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 내 수출 작업장의 점검을 마친 특별점검단이 귀국했습니다.
4개조 9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단은 지난 12일 출국해 그동안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를 취급하는 31개 도축장과 작업장에 대한 위생상황과 검역실태를 점검했습니다.
특히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SRM이 월령 별로 제대로 구분돼 제거되는 지 시설과 종업원 위생상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에 부합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특별점검단의 현지검역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이번 주 안에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조건을 관보에 올려 고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보장된 검역주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새 수입조건이 고시되면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돼 국내 창고에 보관중인 미국산 쇠고기 5,300t에 대한 검역이 재개됩니다.
농식품부는 장관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추가 대책도 발표합니다.
이번 대책에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안전성 강화 조치와 국내 축산물에 대한 위생
관리 대책, 그리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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