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동네슈퍼서도 판매 추진
등록일 :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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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완전 자유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폐지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현재 "할인점 등 규모가 큰 소매점까지 판매를 자유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놓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완전히 자유화 되거나 영업장 규모 300㎡ 이상인
기타식품판매업자는 신고 없이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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