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다음달부터 국내외에서 지재권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와 구제조치가 시행됩니다.
박영일 기자>
국내 한 회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스케이트보듭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06년 백억원대의 매출을 올렸지만 이 제품을 모방한 이른바 '짝퉁'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면서 일년만에 매출이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입니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국내 기업들의 지재권 피해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지재권 피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오는 12월까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침해사례가 발견될 경우 피해기업에 통보하고, 검찰에 고발하거나 통관을 금지하는 등 우리 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재권 보호조치가 내려집니다.
한편,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현재 30일이 걸리는 지재권 침해 조사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줄이고, 최종 판정 기한을 조사개시 후 6개월로 제한해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도울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재권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말부터 지재권 침해사례 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의 10%를 보상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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