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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원격상담프로그램’ 개발
등록일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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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을 맞아 자체 개발한 ‘원격상담프로그램’을 이용해 멀리 떨어져 있는 납세자와 쌍방향으로 전자신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청에서는 ‘원격상담프로그램’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납세자 PC를 국세공무원이 함께 보면서 실시간으로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을 실시해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라서 세금을 더 내는’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 신고자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미적용자 등 비과세나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한 3,239명에게는 납세자가 감면혜택을 빠뜨리지 않도록 사전에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전청에서는 신고인원 확대를 위해 음식업·숙박업·중기업자 ·외판원 등은 조합과 해당대리점을 통해 일괄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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