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위험도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증권사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 등급제가 도입되고 등급이 낮으면 특별관리에 들어갑니다.
강석민 기자>
내년 초에 시행될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증권사들은 보다 다양한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증권사의 무리한 영업은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증권사 위험도 관리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위험도 관리 등급제를 도입해 가입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위험도의 규모는 증권사들의 영업부문별 시장 위험도 신용 위험도, 그리고 운영 위험도 등 계량지표를 통해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위험도 수준은 영업 부문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위험도 관리 시스템 등 비계량지표를 통해 평가됩니다.
위험도 관리 상태는 모두 10등급으로 나뉘어 평가되며 종합평가에서 7등급 이하를 받은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점검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위험정도가 심한 증권사의 경우는 별도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입니다.
이같은 방안은 다음달 13일에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발효돼, 7월말이면 첫 평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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