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묘지로 인한 산림훼손이 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자연친화적 수목장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오세중 기자>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를 지내는 수목장제도가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수목장제도를 도입한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무분별한 묘지와 납골묘 등의 설치로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목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선 조성면적 제한입니다.
산림청장이나 지자체장 등이 조성해 고시하는 공설수목장의 경우 조성 면적에 제한이 없지만, 사설 수목장의 경우엔 개인과 가족은 100㎡ 미만, 법인은 10만㎡이상 규모로 조성해야 하는 등 규모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사설 수목장을 조성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수목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은 관할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물론 사설 수목장이라고 해도 유골 외에는 유품 등 어떤 것도 함께 묻을 수 없고, 고인을 표시하는 표지만 수목에 매다는 방식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되겠습니다.
수목장 설치 금지 지역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하는데요, 수목장을 설치할 수 없는 장소도 있는데요.
급경사지나 붕괴,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에는 수목장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한편, 산림청은 사설 수목장을 이용할 경우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당 수목장이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곳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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