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한 차례에 한해 나눠서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휴직이 무급인 점을 감안해 근로자가 원하면 시간제 휴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다음달 22일부터는 한번에 한해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도 법정 육아휴직기간이 남아 있으면 한 번 더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세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남은 8개월은 내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부담스런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시간제 육아휴직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시간제 육아휴직을 하려는 근로자는 단축근무 예정일 30일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돼 온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의무제로
바뀌고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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