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예산 편성권이 현행 국가에서 각 대학 총장에게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의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인데요,
강명연 기자>
모든 분야에서 무한 경쟁시대에 접어든 요즘 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더 타임즈의 평가에서도 드러났듯이 세계 200위권 내에 드는 우리나라 대학은 단 2곳으로 실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국립대의 경우는 재정 운영에 따르는 규제가 많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립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르면 오는 2010년부터 예산 편성권을 총장에게 넘기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 자율성을 줘 해당 대학의 실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경쟁력을 높이라는 취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만든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초안에 따르면 국가는 인건비를 뺀 국립대 운영 경비를 총액으로 출연하게 되며 대학은 국고 출연금, 자체수입을 통합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가가 출연하는 운영경비가 용도별로 나뉘어 있어 대학이 자유롭게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부금 등 발전기금도 각 대학이 교육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 용도로 쓸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정운영 자율성이 보장되는 만큼 재무제표 공개와 공인회계사 감사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앞으로 대학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다음 달 말 법안을
확정한 뒤 8월쯤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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