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앞두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모든 식당과 단체 급식소는 쇠고기의 원산지를 분명히 밝혀야합니다.
강화되는 원산지 표시 관련 규정을 전합니다.
김현아 기자>
쇠고기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이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둔갑판매로부터 축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00㎡ 이상 음식점에 한해서만 시행해 왔던 원산지표시가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와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구이용 쇠고기뿐 아니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축산물가공품과 쌀과 김치류를 조리해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음식은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은 국산인 경우는 "국산"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그 종류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쇠고기의 원산지와 종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종류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되면 쇠고기는 법령이 공포된 날부터
쌀은 다음달 22일, 돼지고기와 닭고기, 김치류는 12월 22일부터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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