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박상완 기자>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달리 책정하는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2일, 5월 23일부터 공고하는 시흥 능곡지구 국민임대 1,858세대의 입주자 모집 시 소득수준별 차등 임대조건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흥 능곡 지구는 지난해 12월 1,095세대에 대해 이미 차등 임대조건이 적용됐고 이번 입주자 모집 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즉 국민임대주택 입주는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평균의 70% 이하인 경우 가능한데 현재는 이 기준만 만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임대료가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26만 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에게는 시세의 48~68%선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용면적 36㎡의 주택의 경우, 일반입주자는 보증금 1140만원에 월 9만50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보증금은 960만원, 월 임대료는 8만원으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년 하반기에도 광역시와 기타 권역에서 1~2개 단지의 시범사업지구를 추가로 선정할 방안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차등화 시범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대상계층의 입주율 등의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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