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위권 내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금지
등록일 :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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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연간 3~4조원에 달하는 설계.시공 일괄공사나 대안입찰 공사에서 상위 10위권 내의 대형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실시된 천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0권 이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으로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 등 과다설계나 담합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달청은 이를 통해 대형공사에서 설계품질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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