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폐지
등록일 :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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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00만달러인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전면 폐지되고, 기업의 해외 자금통합 관리한도 역시 현행 천만달러에서 3천만달러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해외여행때 자유롭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여행경비 한도가 연간 5만달러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외환거래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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