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메일' 규제 대폭 강화
등록일 :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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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스팸 메일에 대한 규제를 크게 강화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준수 사항을 마련해 공청회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스팸을 발송한 콘텐츠 제공자는 과금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 이용이 제한돼 금전적 수익을 원천차단 당하게 됩니다.
또 한번만 거래해도 거래관계가 인정돼 스팸 메일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폐해
역시 6개월 기간 제한으로 인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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