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각종 걸림돌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업계획서의 분량부터 기존의 5분의 1수준으로 간소화되고 전자협약을 통해 체결기간도 단축됩니다.
김미정 기자>
나노기술을 연구하는 한 중소기업.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관할 부처인 지식경제부를 찾아갔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분량만 무려 200쪽.
항목수가 너무 많다 보니 서류를 만드는 데만 꼬박 일주일이 넘게 걸렸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이미 정부 연구개발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정부와 협약을 맺는 데만 두 달이 걸렸습니다.
협약 체결에 따른 종이서류들이 많다 보니 세부항목을 모두 결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같은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함에 따라 앞으로는 이런 불편함들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먼저 기존에 100쪽에서 200쪽에 이르던 사업계획서 분량이 30쪽으로 대폭 줄어들고 서류협약도 전자협약으로 바뀌어 두 달 걸리던 시간이 보름 이내로 단축됩니다.
또 연구기관이 자체 법인카드를 연구비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발급에 자율권이 부여되고 카드 사용내역 제출도 기존에 서류제출과 전산등록으로 이중 제출하던 것에서 서류제출 하나만 하면 되도록 바뀝니다.
이처럼 걸림돌을 없애는 한편, 연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됩니다.
선진기술이 필요한 분야에 해외 전문가를 적극 확보하고 사업 평가과정도 일반인에게 공개해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e-R&D, 즉 인터넷 연구개발 포털을 구축해 평가과정과 연구성과를 담은 종합정보채널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 방안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친 뒤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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