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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상수도 ‘공공성 유지’
등록일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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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방상수도를 전문기업에 위탁해 관리하겠다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는 전문기업 위탁은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시설 소유와 수도요금 결정은 지금처럼 지자체가 담당하게 돼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김용남 기자>

상수도 요금을 안정시키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정부의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은 이처럼 크게 두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기관 관리는 최근 일부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말해 상수도 민영화는 민간기업이 물공급과 파이프 교체 같은 시설권을 비롯해 상수도 요금 책정권한까지 갖지만 정부가 밝힌 지자체 상수도 전문기관 위탁방식은 요금책정 권한과 시설소유권을 기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수도시설 관리운영만 전문기업에 맡기는 것입니다.

요금을 결정하고 하는 것은 지금 관리를 위임한다고 해서 민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소유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바꿔가는 것, 그것은 자치단체가 그대로 합니다.

다시 말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기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하고 전문기관은 대가만 받기 때문에 수도 요금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기관 위탁으로 생산현대화 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해 요금인상 요인을 줄일 수 있고 수질개선 효과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13개 지자체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중인데 가격 급등현상이 일어난 곳은 없고 경북 예천군의 경우는 오히려 수도요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문기관 관리방식을 도입했거나 추진중에 있어 그 효과는 증명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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