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발표된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과 유통관리의 강화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봉검사 비율이 확대되고,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해선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합니다.
김현아 기자>
미국산 쇠고기의 새로운 수입조건이 고시됐습니다.
고시에는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과 이후 추가 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이 포함됐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편도와 소장 끝, 30개월 이상 소의 편도와 소장끝, 등뼈와 등뼈속 신경, 머리뼈와 뇌 눈으로 규정된 SRM을 뺀 미국산 쇠고기의 모든 부위가 수입될 수 있습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표 브리핑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을 철저히 관리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검역단계에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 검역절차에 따라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봉검사 비율을 1%에서 3%로 확대해 SRM 혼입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승인되는 작업장에서 처음 승인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정밀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한 우리국민의 식습관을 감안해 혀와 내장 등 부산물은 반드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령에 맞지 않는 SRM이 발견되면 해당 수입 물량을 모두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이후 수입 건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강화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월령 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SRM이 들어오면 해당 수입 건 전량을 반송할 방침입니다.
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식품부장관 고시는 다음달 3일쯤 발효될 전망입니다.
고시가 발효되면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검역이 중단돼 국내에 대기하고 있는
5300t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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