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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위 건설업체간 컨소시엄 금지
등록일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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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정부공사에 상위 열개의 대형 건설업체간에는 컨소시엄, 즉 공동계약이 금지됩니다.

건설업체간 입찰담합을 막고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고다 기자>

앞으로 정부공사에서 상위 10위 안의 대형 건설업체 간의 가격 경쟁 입찰이 활발해 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9일 대형 건설사간 공동계약을 금지하고 낙찰기준을 다양화해 건설업체간 가격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 대형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사에 참가했기 때문에 업체간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비용부담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경쟁을 하지 않고 공사를 따는 담합의 형태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3조~4조원에 달하는 시공과 설계를 한번에 하는 일괄계약 방식의 공사에서 상위 10위 내 대형 건설업체간 컨소시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해당건설사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굳이 다른 대형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한해 약 600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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