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등 의심고객 신분 확인 강화
등록일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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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돈세탁 등 수상한 거래 가능성이 있는 고객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확인 절차가 강화됩니다.
의심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자금거래 전에 신분 확인 뿐 아니라 거래목적 등에 대한 정밀분석이 이뤄지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감독당국에 혐의점을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이처럼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의 절차와 방식을 달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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