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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종, 세원관리 강화
등록일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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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말부터 현금영수증 인정 대상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까지 확대됐는데요, 지난 5월까지 접수된 미가맹점에서의 현금거래 실태를 살펴보면, 부동산관련 업종에서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슈&정보에서 알려드립니다.

박진석 기자>

그동안 현금영수증 가맹 비율이 낮았던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짐센터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2월말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이루어진 현금거래 신고분도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거래 신고가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2월 22일부터 3개월간 소비자가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를 신고한 건수는 2,047건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중개업소와 이삿집센터 등 부동산관련 거래 신고는 47.6%에 달했습니다.

또한 신고금액별로는 건당 10만원이상 거래분의 신고가 63.6%, 100만원 이상 거래분의 신고가 13.1%를 차지해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거래가 대부분 고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금까지 파악된 현금 거래 자료를 토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가운데 이들 거래금액이 큰 업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고액의 현금거래이면서도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한 소비자는 세무서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해당업체에서 받은 영수증을 스캔한 뒤 ‘현금영수증 미가맹점 거래신고’ 코너에 첨부파일로 올리면 됩니다.

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내려받아 거래증빙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이때 현금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중인데요.

국세청은 ‘부동산중개업자 수입금액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실태를 분석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미가맹점 현금거래 신고가 활기를 띠고 있고, 미가맹점 역시 가맹점으로 가입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행금액 1%를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가가치세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가맹점 가입을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서 거래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미가맹 업종의 사업자들이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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