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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등록일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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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 3년 동안 1조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탈세가 자행된 것으로 밝혀진금지금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금지금 사업자에 대한 ‘금거래 전용계좌 제도’와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각각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는 ‘금거래 전용계좌 제도’와 상호 연계된 제도로, 금사업자 간의 금지금 거래 시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고 매입자가 직접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해 금지금 업계의 고질적인 탈세루트를 막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부터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 계좌를 개설해야만 금지금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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