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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기한 단축
등록일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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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의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개정령안은 또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분없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전매제한기간보다 먼저 완료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때부터 전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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