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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정부와 상의하세요
등록일 :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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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신용불량자로 불리기도 했던 금융채무불이행자들. 그 꼬리표 때문에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이런 분들의 신용회복과 재기를 위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펴고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매달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은 모두 16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2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은 24만명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중'이라는 기록이 일괄 삭제됐습니다.

이들 24만명은 신용에 불리한 기록이 없어지면서 신용 등급도 향상돼 조만간 은행 대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년동안 힘든 상황속에서도 재기를 위해 노력한 분들 모두 새로 태어난 기분이 들텐데요, 이렇게 노력하는 분들이 많고, 또 성과도 나오고 있어 정부도 더욱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국민연금을 활용한 신용회복지원입니다.

앞으로 이 프로그램으로 최대 29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혜택이 기대되는 데요, 향후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소액을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악성 채무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해 '신용 새 출발'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이자는 전액을, 그리고 원금도 30~50% 감면해 채무액을 줄여줍니다.

물론 순수 채무 금액이 본인이 적립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넘지 않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조건만 맞으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연 3.4%의 저리자금, 즉 국민연금 대여금을 받아 줄어든 채무를 갚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대여금은 5년간 나눠 갚으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 말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전국 21개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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