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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내 허용 업종 확대
등록일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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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이 확대돼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하고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79개 업종 중에서,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제조업 등 대기와 수질 오염의 우려가 적은 23개 업종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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