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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하, 감세 조기추진
등록일 : 20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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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 정부의 세제 개선 행보를 살펴봤는데, 그 구체적인 시행이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2010년까지 법인세율을 5%p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속한 감세가 추진됩니다.

당장 기업의 법인세율부터 크게 낮아지게 되는데요,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25%, 1억원 이하는 13%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면 최고세율을 올해는 3%p 낮춰진 22%, 2010년부터는 20%를 적용하게 됩니다.

낮은 세율도 올해부터는 11%, 2010년부턴 10%가 적용되는데요, 동시에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구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2011년까지 모두 8조7천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 투자해서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는데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아울러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3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밖에도 해외로 나가는 골프 수요를 지방으로 전환시키 위해서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선 개별소비세도 면제해줄 방침인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세법 개정안은 이번달 안에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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