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아동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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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시설이 선처 받을 수 있는자진 신고기간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운영됩니다.
무연고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방자치단체로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우편,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특히, 가족이나 친척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와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무연고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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