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경제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치솟는 기름값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어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죠. 이 소식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천4백만명에 이르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최고 24만원까지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우선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연간 6만원에서 최대 24만원까지 세금 환급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번 대책은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우선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총급여액에 따라 24만원,18만원,12만원,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 천300만명 가운데 78%인 98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개 구간으로 나눠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전체 자영업자 460만명 중 87%에 이르는 400만명이 환급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버스나 화물차, 연안화물선 등 대중교통이나 물류사업자, 그리고 농어민과 1t 이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해서도 경유 기준가격인 리터당 천800원 이상 상승분의 50%가 지원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2만원 수준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며,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보조도 확대해 가격 인상분에 대한 보조를 기초생활가구에서 차상위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전기.가스요금과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계층에게도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어려운 서민 경제에 단비가 되길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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