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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전세 보증금 상향 조정
등록일 :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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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이 경매되더라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최고 천9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94개 개선과제를 선정해서 고쳐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우선변제 전세보증금을 수도권의 경우 현재 천600만원에서 최고 천920만원까지 올리고, 대상도 4천만원 미만 세입자에서 6천만원 세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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