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외국인 근로자 최대 5년 계속 고용 가능
등록일 : 2008.06.12
미니플레이

Q1>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고용 허가제가 정착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고용 허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A1> 고용 허가제 개선안.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용되던 기존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기능 테스트 제도를 신설해서, 사업주들이 효율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부터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허가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인력을 충원함과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37만 5천명에 달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허가제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의 수도 늘고 있어, 앞으로 고용 허가제를 통해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일 고용 허가제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최대 5년 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3년을 일했을 경우, 한 달간 해외로 출국해서 재입국 절차를 거친 후, 다시 근로 계약을 맺어 3년을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재계약 문제, 출국 비용 등의 불편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해, 출국 절차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계약 기간 3년을 일한 후, 2년을 추가로 재계약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적절한 기능 테스트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희망할 경우, 해당 업종 단체와 인력공단이 외국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업무 기능 등을 테스트하고, 그 결과를 구직자 명부에 등재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산업 재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2개월로 정해져 있는 사업장 변경 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의 취업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을 실시하고, 향후 정보 제공 대상을 전체 외국인 근로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규칙에 대한 검토와 개정 작업을 거쳐 올해 6월 중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이후 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정안과는 별도로 노동부와 법무부로 이원화 되어 있던 고용 관리 체계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의 행정적 처리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