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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법규 위반 282만 명 사면
등록일 :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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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운전법규 위반자 282만 명이 대규모 사면됐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9천여 명의 면허가 회복되고, 면허 정지 기간에 있는 10만여 명은 남은 기간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또 면허를 취소당해 최장 5년 동안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던 23만여 명도 바로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26일 이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 248만 명의 벌점도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두 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이른바 뺑소니 사범인 경우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조치로 면허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의 토요일 특별시험을 월 2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면허 정지나 취소 감면 안내문은 본인에게 직접 발송되며, 자신이 벌점 삭제 대상자인지는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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