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의류몰 환불거부 집중점검
등록일 : 2008.06.16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의류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데요, 공정위는 올해 7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