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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의류몰 환불거부 집중점검
등록일 :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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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의류 쇼핑몰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의류 쇼핑몰은 한국소비자원 전체 피해구제건수의 37.8%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인데요, 공정위는 올해 7월 말까지 자진시정을 유도한 뒤에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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