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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등록일 :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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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파는 쪽에서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금지금을 사고팔 때에는 산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금지금 거래 사업자가 거래 전 개설해야 하는 금거래 계좌와 그에 따른 유의사항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다음달 1일부터 금사업자 간에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부가가치세를 금지금 매입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지금을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는 다른 상품들과 마찬가지로 금지금을 판매한 사업자가 납부해 왔는데요, 따라서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금사업자는 ‘금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금지금을 매입한 사업자가 금지금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개설된 전용 계좌로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지금 가액을 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 제조업자 A씨가 금 도매업자 B씨에게 100억원의 금지금을 팔 경우, 금사업자 B씨는 금지금 가액과 10%의 부가가치세를 합친 110억원을 금거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된 금액 중 금지금 가액은 판매자에게, 부가가치세는 관리계좌에 자동입금처리 됩니다.

하지만 금 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금거래 계좌는 6월부터 국세청 지정금융기관인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개인은 사업자등록증과 본인신분증, 통장 사용인감이 필요하고,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금지금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금거래 계좌 전용단말기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거래 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금결제에 필요한 단말기는 금융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되고 대금결제에 대한 수수료가 없으므로 금사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특히, 금거래 계좌를 성실하게 이용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헤택이 주어지는데요, 이 같은 유인책을 마련해 부가가치세 포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귀금속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의 이번 ‘금지금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시행이 금지금 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세원의 양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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