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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찾기 '이렇게'
등록일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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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기업들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입었을 때, 사실 억울함에 항의는 해보지만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럴 땐 한국소비자원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 호소해보시면 어떨까요,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함께 조정을 신청하면 되는데 크고 작은 소비자 권리 찾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가락동의 주상복합아파트 소유자 219명이 낸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 시공사의 일부 배상책임을 결정했습니다.

전단지에 광고한 내용과 실제 아파트가 다르게 시공된 것에 대해서 비슷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모여 피해구제를 신청한 결과였는데요, 입주자들이 시공사로부터 배상받게 된 내용은 바닥재 배상에 2억5천800만원, 이중창 시공에 3천5백6십2만2천원 등 금전적 배상은 물론 건물의 하자보수와 같은 물질적 배상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집단분쟁조정제도는 기업과의 분쟁에서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해당기관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성립됩니다.

이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일간 신문에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됐음을 공고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에 추가로 참가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회의가 개최되면 위원회는 사실조사와 당사자 진술, 전문가 자문과 시험 검사 등을 통해서 조정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서 양측이 보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고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만일 당사자가 조정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2007년 9월 10일, 첫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뒤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은 모두 26건.

기각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10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소송지원을 하는 사건이 80%에 달합니다.

사건의 종류도 주택과 통신, 인터넷쇼핑 등 국민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앞으로도 더욱 많은 소비자들이 이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해서 부당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 권리 찾기가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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