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도용시도, 즉시 알려드려요
등록일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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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오는 20일부터, 허위서류를 이용해서 특허권을 도용하려는 시도를 권리자에게 곧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허청은 특허권 이전신청서처럼 권리에 변동을 가져오는 중요한 서류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권리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나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사실을 알려 도용여부를
확인하게 할 계획인데요, 특허 권리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면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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