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등록일 :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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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는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고 공공주택도 1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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