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지방주택 전매제한 대폭 완화
등록일 : 2008.06.18
미니플레이

오는 29일부터는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고 공공주택도 1년 동안만 전매가 제한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개정안은 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서 전매가 3년간 제한되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면 곧바로 전매제한이 해제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