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부안, 유류 피해지역 추가지정
등록일 :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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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전북 군산시와 부안군이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지난 15일에 시행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특별법'에
따라서 오늘 제1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확정했는데요, 위원회에 따르면
국제기금의 보상도 피해주민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서서 받게 되며, 금액
또한 손해사정액의 최소 60% 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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