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받이에 담배꽁초 버리면 '3만원'
등록일 : 20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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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마철을 맞아 하수도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빗물받이는 우천시 도로상의 빗물을 하수도로 신속하게 내보내기 위해 시내 45만여곳에 설치돼 있는데요, 빗물받이에 담배꽁초나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자칫 장마철에 물이 빠지지 않거나 심한 악취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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