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기업활동과 국민편의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없애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한번 없어진 규제가 스리슬쩍 되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그래서 규제 개혁과 함께 이런 병폐를 없애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도 함께 시행된다고 하네요.
정부는 기업이 투자에 앞서 인.허가 사항 등을 사전에 문의하면 행정기관이 향후 취할 행정조치를 투명하게 미리 답변하고 공개하는 사전심사청구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가 전면 도입되면 기업이 의뢰한 사항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령해석은 물론이고 앞으로 취할 행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등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업활동의 법률리스크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답변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되기 때문에 규제의 투명성도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번 없앤 규제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도록 규제 철폐때 담당부서를 폐지하고 해당 부서 소속인력은 다른 부서로 배치하며 인건비 등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규제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해 재규제와 관련된 민원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점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 제안에 대한 포상도 대폭 강화해, 직원들이 제안한 개선안이 채택되면 가점을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성과급이나 상을 주는 규제 마일리지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해당 제안 채택으로 예산이 절감될 경우 제안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주며 공기업은
경영실적 평가항목에 자체규제개혁 성과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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