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가 5,000원미만의 소액도 가능해지고, 전통주에 붙는 주세는 50%가 감면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정보에서는 이 밖에도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커피와 담배를 구입하고 김 씨가 지출하는 돈은 3,000원.
현금영수증을 잊지 않고 챙겨오던 김 씨는 이때마다 불만입니다.
거래금액이 5,000원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 이처럼 거래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에따라 김씨는 연말까지 45만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비자가 연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넓어진 셈인데요, 대신, 소액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와함께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따라 개인이 지불하는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뿐만 아니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연봉이 3000만원인 사람의 연간 요양시설비가 500만원일 경우 2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다른 의료비 100만원과 합친 200만원 가운데 연봉의 3%인 90만원을 뺀 11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돼 본인 부담액은 최대 2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통주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에 붙는 주세가 50% 감면되고,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 가능했던 소규모 제조맥주의 판매장소 제한이 완화돼 다양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확대됩니다.
한편 다음달부터 금 도매업자가 금괴나 골드바 등 금지금을 거래할 때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거래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10억원의 거래를 했을 경우, 매도자와 매입자에게 제품가액의 20%인 2억원씩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절세 효과를 보려면 세금과 관련된 정보가 많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눈여겨 봐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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