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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재산세제 신고안내창구’ 운영
등록일 :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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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부동산거레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재산제세 신고안내 창구’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5월 확정 신고 기간에만 운영해오던 ‘재산제세 신고안내 창구’를 이달부터 각 세무서마다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제세 신고안내 창구는 각 세무서의 재산세과 사무실에 설치되어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며, 재산제세 관련 세법내용에 대해서도 담당 실무자의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국민들의 관심이 가장 높으면서도 또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담당 실무자가 도와줌으로써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고 편리한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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