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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달러 투자외국인 영주자격 부여
등록일 : 2008.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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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국내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영주자격이 부여됩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령안은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의 경우, '3년 이상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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